2026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심리상담 8회·최대 64만원·신청방법
2026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심리상담 8회·최대 64만원·신청방법
전문 심리상담 최대 64만원 상당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통해 1대1 전문상담 8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의 10회·회당 6~7만원은 과거 청년마음건강지원 기준이며 현재 전국 공통 사업과는 지원횟수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첨부 이미지의 10회 지원은 과거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과거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총 10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전국 공통 사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나이 제한 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총 8회 상담을 제공합니다.
청년이라고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의뢰서·소견서가 있거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이 확인돼야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등 1급 제공인력에게 상담받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 2급 제공인력이 상담합니다.
나이와 소득만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정서적 어려움과 상담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6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상
청년을 포함해 아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 상담센터에서 임의로 발급한 추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상구분 | 인정 기준 | 필요서류 |
|---|---|---|
| 공공 상담기관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의뢰서 |
| 정신의료기관 소견 | 우울·불안 등으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국가건강검진 |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10점 이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결과통보서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 보호연장아동 | 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 연계 |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해당 사업 연계의뢰서 |
상담비용과 본인부담금
상담 제공인력의 자격에 따라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소득판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1급 유형 | 회당 정부지원 | 회당 본인부담 | 8회 본인부담 |
|---|---|---|---|
| 가 유형 | 80,000원 | 0원 | 0원 |
| 나 유형 | 72,000원 | 8,000원 | 64,000원 |
| 다 유형 | 56,000원 | 24,000원 | 192,000원 |
| 라 유형 | 40,000원 | 40,000원 | 320,000원 |
| 2급 유형 | 회당 정부지원 | 회당 본인부담 | 8회 본인부담 |
|---|---|---|---|
| 가 유형 | 70,000원 | 0원 | 0원 |
| 나 유형 | 63,000원 | 7,000원 | 56,000원 |
| 다 유형 | 49,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라 유형 | 35,000원 | 35,000원 | 280,000원 |
본인부담 면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이나 친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소견서 등 대상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 등 본인인증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자 결정
시·군·구에서 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이용자 선정 여부와 본인부담 유형을 통지합니다.
상담기관 계약
등록 제공기관 가운데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 일정과 서비스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청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신분증과 본인확인 서류
- 상담기관 의뢰서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
-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증빙
- 대리 신청 시 가족·법정대리 관계서류
- 추가서류 여부 주민센터 사전 확인
심리상담 제공기관 찾는 방법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합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기관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거리와 예약 가능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바우처 포털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급·2급 유형 확인
기관마다 제공 가능한 상담유형과 상담사 자격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과 상담사 경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약 가능시간 확인
평일 저녁과 주말 상담 여부, 대면상담 장소, 취소·변경 규정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와 상담의 차이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와 중복지원 제한
전문 심리상담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보다 의료기관 연계가 우선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약물·알코올 중독 | 중독 전문치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
| 중증 정신질환 | 조현병 등 의료기관 진료가 우선인 경우 제외 |
| 급박한 자살위기 | 일반 심리상담보다 응급·정신의료 개입이 우선 |
| 중복지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성인 심리지원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112·11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FAQ
Q. 2026년에도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지원하나요?
첨부 이미지의 10회 지원은 과거 청년마음건강지원 기준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전국 공통 심리상담 바우처는 총 8회입니다.
Q.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의뢰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대상요건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최대 64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1급 유형 8회 서비스 총액이 64만원이며 등록 상담기관에서 사용하는 바우처입니다.
Q. 대학생은 어디서 의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재학 중인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대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상담을 받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이나 급박한 위기상황처럼 의료적 치료가 우선인 경우에는 바우처보다 전문 진료가 먼저입니다.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첨부 이미지의 ‘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 10회·회당 6~7만원 지원’ 문구를 출발점으로 삼고,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공식 안내와 과거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첨부 이미지 정보는 과거 청년 전용사업 기준이며, 본문에는 2026년 현재 확인되는 전국 공통 사업의 8회 상담과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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