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종부세·양도세·근로장려금·ISA
정부안 발표, 아직 확정 세법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4~20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세제 합리화 등 네 가지입니다. 향후 5년간 세수는 순액법 기준 약 3조 4,430억원, 누적법 기준 약 13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부세, 실거주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변경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춥니다.
| 구분 | 현행 | 2026 개편안 |
|---|---|---|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공시가 12억원 | 공시가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공시가 12억원 | 공시가 9억원 |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
| 다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8년까지 80% |
| 과세 중심 | 주택 수 중심 | 실거주 여부·주택가액 중심 |
시가 약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확대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20억~30억원
실거주 1주택은 공제 확대 효과로 현재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시가 40억~50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거주·다주택
공제 축소와 과세표준 조정으로 같은 가격의 실거주 주택보다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는 장기거주 중심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합니다. 비거주 기간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합니다.
| 항목 | 개편 내용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
| 비거주 기간 | 원칙적으로 공제 적용 제외 |
| 10년 이상 실거주 | 최대 80% 공제 구조 유지 |
| 시가 30억원 이하·10년 거주 |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
| 고령자 지방이주 |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0%·5억원 감면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을 반영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높입니다.
| 가구 | 소득요건 현행→개편 | 최대 지급액 현행→개편 |
|---|---|---|
| 단독가구 | 2,200만→2,600만원 | 165만→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3,700만원 | 285만→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5,200만원 | 330만→360만원 |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액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출산·혼인 지원
면세자도 지원받도록 출산·입양과 혼인 세액공제를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문화비 공제
도서·공연·박물관 등 추가공제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없애되 추가공제 한도는 줄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계좌를 신설합니다.
| 항목 | 주요 조건 |
|---|---|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총 2억원 |
| 계약기간 | 기본 3년·총 10년까지 |
| 세제혜택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 투자대상 | 국내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
| 적용시기 | 2027년 신규 가입분부터, 2029년 말까지 가입 |
자영업자·기업·친환경차 세제 변화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 우대율 1.3%·한도 1,000만원 | 우대율 1.2%·기본한도 500만원 |
| 경조사비 무증빙 기준 | 건당 20만원 | 건당 30만원 |
| 일반 업무추진비 무증빙 기준 | 건당 3만원 | 건당 5만원 |
|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 최대 70만원 감면 | 감면 연장 종료 |
| 전기차 개소세 | 최대 300만원 | 2027년 200만원·2028년 100만원·2029년 종료 |
| 수소차 개소세 | 최대 400만원 | 2027년 300만원·2028년 150만원·2029년 종료 |
첨단산업 생산지원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과 지방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강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부동산임대와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제한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법정기한을 넘겼더라도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결제 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입니다.
국회 통과 후 항목별로 시행됩니다
| 절차 | 일정 | 내용 |
|---|---|---|
| 정부 발표 | 2026년 8월 3일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 |
| 입법예고 | 8월 4~20일 | 국민·기관 의견수렴 |
| 국회 제출 | 9월 3일 이전 | 국회 심의에서 수정 가능 |
| 주요 시행 | 2027년 이후 | 종부세·ISA·민생세제 등 항목별 적용 |
| 양도세 개편 | 2028년 예정 | 1년 유예 후 장기거주 중심 적용 |
2026년 세제개편안 FAQ
Q. 세제개편안이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통과돼야 하며 주요 제도는 2027년 이후 항목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모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시가 약 20억원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은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공식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와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세율·공제조건·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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