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 월 23만원·추가 10만원·신청방법
첨부 이미지의 월 21만원은 이전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2026년부터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부모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고3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구분 | 지원조건 |
|---|---|
| 한부모가족 |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가구 |
| 조손가족 |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구 |
| 자녀 연령 | 18세 미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실제 양육 |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와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지 확인 |
2026 기준 중위소득 65% 금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5% 이하 기준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기본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대상 자녀 | 월 230,000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월 100,000원 |
| 청년 한부모 추가비 |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월 100,000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학생 자녀 | 연 100,000원 |
| 시설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0,000원 |
청년 한부모 예시: 25~34세 한부모가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23만원과 추가 10만원을 합쳐 자녀 1명당 월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 지원항목 | 2026년 지원액 |
|---|---|
| 0~1세 자녀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400,000원 |
| 2세 이상 자녀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0,000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0,000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참여 시 월 100,000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 신청처 | 확인사항 |
|---|---|---|
| 온라인 |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 본인인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 |
| 방문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상황 설명 |
| 조사·결정 | 시·군·구청 | 소득·재산·가족관계 조사 |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1번 선택 |
기본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서류
- 근로·사업소득 확인자료
-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 조손·부양단절 등 추가 증빙
중복지원과 변동신고
| 지원항목 | 중복·제외 기준 |
|---|---|
| 아동양육비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아동은 중복 제한 |
| 학용품비 | 교육급여 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 제한 |
| 시설 생활보조금 | 생계급여·긴급생계지원 등과 중복 제한 |
| 유사 양육비 | 같은 자녀에 대한 유사 급여는 중복 지급하지 않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FAQ
Q. 2026년에도 월 21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첨부 이미지는 이전 기준이며 2026년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Q.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는 월 272만9,540원, 3인 가구는 월 348만3,373원 이하입니다.
Q.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바로 중단되나요?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고3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한부모는 월 33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25~34세 청년 한부모가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23만원과 추가 10만원을 합쳐 월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받는 양육비는 소득조사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득인정액과 가구상황을 심사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첨부 이미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원’ 문구와 흰색 카드·빨간 강조 디자인을 참고하고, 복지로의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첨부 이미지의 월 21만원은 이전 기준이므로 본문에는 월 23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추가양육비·학용품비 최신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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