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110만원·인공수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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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110만원·인공수정 신청방법

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110만원1회당 최대
동결배아 50만원체외수정
인공수정 30만원1회당 최대
출산당 25회지역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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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이미지의 최대 110만원은 공식 기준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원대상 비용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까지만 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먼저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시술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병원비에서 차감되거나, 남은 한도 안에서 원외약제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기준 없음현재 복지로·다수 지자체 기준

난임진단과 혼인·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지원1년 이상 관계 증명

보조생식술 동의서와 사실혼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당 25회다음 출산 시 다시 산정

전국 기본은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이며 일부 지역은 시술 구분 없이 운영합니다.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통지서 유효기간, 시술별 횟수 구분과 시술중단 지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여성 난임자 주소지 보건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조건확인내용
난임진단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법률혼신청일 기준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부부
사실혼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국적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신청지역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건강보험 가입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금

시술종류1회당 최대 지원기본 지원횟수
신선배아 체외수정1,100,000원체외수정 합산 출산당 최대 20회
동결배아 체외수정500,000원
인공수정300,000원출산당 최대 5회
전체 기본한도시술별 상한 적용출산당 총 25회

서울 등 일부 지역: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의 구분을 없애고 출산당 총 25회 범위에서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11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선배아 시술의 지원대상 비용을 합산해 최대 110만원까지 정산합니다.

지원되는 비용 범위

항목지원범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비급여 최대 300,000원
착상보조제비급여 약제비 최대 200,000원
유산방지제비급여 약제비 최대 200,000원
냉동난자 해동비해당 시 최대 300,000원
원외약제비회차별 지원한도 잔액 범위에서 별도 청구 가능
지원 제외 가능 비용: 통지서 발급 전 비용, 난임시술과 직접 관계없는 검사·입원·보관료, 건강보험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시술과 상한액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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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약 처방과 과배란 유도 등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난임진단서 발급
2단계온라인·보건소 신청
3단계지원통지서 발급
4단계지정병원 시술
5단계병원비·약제비 정산
신청처방법주의사항
정부2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온라인은 본인 신청
e보건소의료비지원 메뉴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보건소여성 난임자 주소지 방문사실혼 최초 신청은 방문 요구 가능
처리서류가 갖춰지면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처리추가서류 검토 시 지연 가능
시술 시작 후 신청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의 시술 시작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세요.

신청 준비서류

법률혼 기본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추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1년 이상 사실혼 증빙 또는 확인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등 관계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과 건강보험 자료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시술별 최초 신청 때 각각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FAQ

Q. 모든 시술에 110만원을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입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복지로와 다수 지자체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지만 거주지 보건소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부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와 보조생식술 동의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지원횟수는 평생 25회인가요?

현재는 출산당 25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은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입니다.

Q. 시술 시작 후 신청할 수 있나요?

통지서 발급 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약제비도 지원되나요?

회차별 지원한도에 잔액이 있으면 처방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해 원외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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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첨부 이미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 문구와 흰색 카드·빨간 강조 디자인을 참고하고, 정부24·e보건소·복지로와 2026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과 시술횟수 구분, 중단시술·약제비 추가지원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여성 난임자 주소지 보건소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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