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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2026 종료·양도세·매도기한 총정리! 2029년까지 팔아야 할까

상생임대주택 특례 · 2026 세제개편 체크 상생임대인 2026 종료·양도세·매도기한 총정리! 2029년까지 팔아야 할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고 일정 임대기간을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특례를 사실상 일몰시키면서, 기존 계약자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해야 혜택을 유지하도록 새 양도기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확인 국세청 해석 확인 2026 입법예고 확인 국세청 바로가기 2026.12.31 현행 계약 체결·임대개시 기한 5% 이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1년6개월 + 2년 직전·상생 임대기간 요건 최대 2029.12.31 입법예고안상 양도 한계 빠르게 보는 핵심 목차 상생임대인 매도기한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인 2026 종료 가입·적용 요건 2029년까지 팔아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인 매도기한 생긴다? 2029년 계약종료·양도기한 핵심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는 상생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별도의 최종 매도기한이 없습니다. 핵심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며,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입법예고안은 달라집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인정하고, 계약 종료일이 2028년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도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를 마쳐야 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2026년 말 이전 계약 종료 입법...